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관련 법규 위반, 지난해 1215건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관련 법규 위반, 지난해 1215건

기사승인 2019-03-04 12:00:00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A씨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B씨는 유학을 위해 홍콩에서 체재하면서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홍콩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했다. B씨는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과태료 400백만원이 부과됐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거래시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처벌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가 12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64건은 검찰에 이첩됐다. 

위반현황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7%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도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부동산의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46.4%, 71.1%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8.4%)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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