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길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조사 이후 결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이 없어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부과 전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 도입되며 통지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