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8억 176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 차량에는 운행 중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DPF)를 부착해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한다.
특히 올해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던 예산 2억2500만 원도 매연저감 장치 장착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차량당 지원액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종에 따라 87.5%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운행해야 하며 부착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신청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해당 차량의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를 유선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