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모집종사자) 교육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와 직접 접촉해 보험상품을 권유·설명하는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크다.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온라인 채널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계사 위탁채널의 비중이 가장 크다.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소비자가 대면 즉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각각 93.3%, 88.6%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 지속되고 있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러나 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GA 57개사 모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최소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데다 직급도 보험사보다 낮다.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영업 업무 수행이 금지되며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매년 한 차례씩 영업조직과 준법감시인, 이사회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업무실태 자율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된다. 불완전판매율 1% 이상,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교육 대상이다. 현행 설계사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GA가 매분기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과 이수여부를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