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정책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형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달라질 금융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보험약관과 채권추심 행위가 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시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약관 작성시 소비자 참여를 늘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을 마련한다.
불법 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도 개편한다. 신용정보법 및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부실 추심업체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한다.
여기에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7월 도입하고, 은행권에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래 금융회사 또는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정책상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해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출시한다.
다만 가계대출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분기 2금융권에 도입한다.
가계대출용으로 전용되던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는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종별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연간·신규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대신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이 출시되며, 대부업·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들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과 자영업자를 위한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금리가 법정상한인 24%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올해 다양한 페이결제 상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페이상품의 사용이 편리해질 것을 보인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은행과 제휴 없이도 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