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과 관련 대책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신속집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도 시행된다. 마스크와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자치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