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에 또 맞불… 차액가맹금 공개 둘러싼 공정위·업계 대립각

맞불에 또 맞불… 차액가맹금 공개 둘러싼 공정위·업계 대립각

기사승인 2019-03-09 01:00:01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두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가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공정협약을 맺은 가맹본사 부스만을 방문하는 등 압박행보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부스를 찾았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본죽, 바르다 김선생, 7번가 피자 가맹본부는 모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한 업체다. 공정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지난해 12월 협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점 운영 기간이 법상 보장기간인 10년을 넘어서는 점주들이 많아지자 계약갱신 거절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필수품목의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줄이고 가맹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용의 비율을 30%대로 절감했다.  

7번가피자는 차액가맹금은 수취하던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어선 가맹본부 수익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부스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협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지 여부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금액을 말한다. 그간 차액가맹금의 경우 납품가격에 포함돼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마진이 붙어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음 주 내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위 50개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정보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스템상 대부분이 물류마진을 통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의 로열티 제도 시스템을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의 원가와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서에는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 기재하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기 때문에 본부의 원가정보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경쟁업체 등)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협회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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