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310만원가량을 납부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495명이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로,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월급으로 781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239만원을 납부했다.
7월 이후 고소득층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최종 318만2760원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납부하는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지만,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근무하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