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성에 국가배상금 지급시 軍 봉급 반영

미필 남성에 국가배상금 지급시 軍 봉급 반영

기사승인 2019-03-10 10:03:45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칠 경우, 군복무 봉급이 배상금에 포함된다.

10일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지침 처리’ 등의 실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에게 국가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같은 이유로 군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본래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또 2022년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의 50%까지 오르는 것도 문제다. 올해 기준 이병 월급은 30만6100원, 병장은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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