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재판 위해 광주로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재판 위해 광주로

기사승인 2019-03-10 10:38:59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11일 참석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전씨의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과, 이와는 별개로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함께 동행한다. 

그간 전씨의 경호에는 경찰관 5명이 투입돼왔다. 광주지법까지 도착하는 동안 경호인력이 충원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대는 앞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께 전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한다. 다만 자진출석과 고령 등으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또한 11일 당일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연희동 자택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여는 만큼 경찰은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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