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자리 합석하면 술 안마셔도 적발대상”

“미성년자가 술자리 합석하면 술 안마셔도 적발대상”

기사승인 2019-03-11 05:00:00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 주인인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판매했다. 이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손님 B씨가 합석했다. 

음식점 종업원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주변 손님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운 탓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

5∼6분 이후 음식점에 들어온 경찰관이 현장을 적발하고 A씨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당시 그 청소년이 주류를 실제 마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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