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실시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지원으로 약 63만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연체자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지원 사업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정책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말 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의 면제·감면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해 2월까지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58만6000명, 4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가 면제됐다. 33만5000명의 상환미약정 채무가 추심중단(3년후 소각)됐으며, 25만1000명의 연대보증 채무는 즉시 면제처리 됐다.
이후 실시된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1년간 총 11만7000명이 지원을 신청해 4만1000명(2000억원)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3만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이 확정됐으며,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했다. 매입한 채권은 3년 후 면제 처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가 결정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 지원) 초반에는 접수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접수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고 홍보에 힘쓴 결과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하고, 현재까지 4만1000명의 지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신복위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차주 특별감면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and 50%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감면율은 장기연체채무자 70%, 70세이상 고령자 80%, 기초생계급여수급자·장애연금수령자 90% 수준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