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를 통과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처리했다.
여야 3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처리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