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자격 미달로 인해 등록 말소되는 상조업체 가입자 7800명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선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는 최대 15곳이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상기 업체들은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할부거래법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합병 등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말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가입자는 7800명으로 예측되며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53억3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먼저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야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는 점을 수정해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