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가 개편된다. 지난해 15개 코스닥기업이 대거 상장페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영향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되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재감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재감사 기회와 함께 다음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이 유지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3월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