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 4급이상 직원에 대한 재취업 규제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은 4급 이상 직원부터 퇴직 후 3년간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 규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4급은 입사 5~6년 차로 내부에선 4급 직원의 재취업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과 성격이 비슷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1~5급 중 2급 이상 직원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금감원은 5년 이내에 상위직급 비율을 35%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은 승진이 어려워 지는 동시에 재취업도 제한된 상황에 몰린 것.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의 이러한 내부 불만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금감원 취업제한 대상에 4급 선임조사역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공무원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