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억800만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해당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낡은 시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