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허위 과장광고’ 다이슨·블루에어 국내 총판 적발

공정위, ‘공기청정기 허위 과장광고’ 다이슨·블루에어 국내 총판 적발

기사승인 2019-03-13 14:57:49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다이슨과 블루웨어 국내 총판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국 다이슨과 스웨덴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의 국내 총판인 게이트비전과 직접판매업체 암웨이는 제한된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가정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게이트비전은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0.1㎛(마이크로미터·PM 0.1) 크기의 미세한 입자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능에 대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에 바로 여과효율  측정장비를 연결해 나온 수치며,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거실, 침실에서의 성능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게이트비전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도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웨이도 자사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제품 ‘엣모스피어’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웨이는 실험실서 측정한 결과와 실험실 측정 결과를 이용해 공기청정기 성능 가상 모형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꽃가루·바이러스 등의 여과 효율을 측정했다.

공정위는 ‘99.99%’ 등을 강조하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600만원과 공표·시정명령을, 게이트비전에는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소비자를 속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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