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시장에서 내년 3분기부터 매도자에게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RP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RP시장은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이 1년 이하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단기자금 시장의 81.3% 비중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RP시장에서 익일물(거래만기 1일) 비중이 90%(70.4조원)를 넘어 비상 상황 발생시 자금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에방하기 위해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현금성 자산도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한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아울러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한편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논의·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