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0년 신한은행과 2017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은행이나 라 전 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