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재취업 '문제 없다'

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재취업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19-03-14 11:13:02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가능'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0년 신한은행과 2017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은행이나 라 전 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