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하려면 甲 말 들어야지” 공정위, 구글 등 4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하려면 甲 말 들어야지” 공정위, 구글 등 4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9-03-14 12:00:00


공정거래위원회회가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약관에는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의용을 비롯해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서비스 해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등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체는 약관에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이 포함돼있다. 

실제로 구글 약관은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sublicensable) 라이센스를 YouTube에 허여합니다’라고 기재돼있다.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저작물 이용범위를 과도하게 늘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특성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제6조에 저촉된다고 봤다.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하는 등의 약관 조항도 지적됐다. 이들은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와 계정종료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은 개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시행했다.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약관을 변경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변경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도 문제였다. 구글의 경우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입·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 무효로 판단됐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민법상 사업자는 회원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약관법상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해당 약관을 무효로 봤다. 

카카오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되는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로 봤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는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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