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10개월 조사...결국 ‘사기’ 아닌 ‘불완전판매’로 가닥

금감원, 키코 10개월 조사...결국 ‘사기’ 아닌 ‘불완전판매’로 가닥

기사승인 2019-03-15 04:00:00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키코(KIKO·파생금융상품)는 사기사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키코 사건을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키코 재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금감원을 상대로 키코상품 자체를 사기 상품으로 보고 “키코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고 촉구해 왔다. 

금감원이 은행의 키코 판매를 사기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의 키코판매가 사기로 인정될 경우 4개 기업은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피해 기업들 역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키코를 법적 권한 내에서 분쟁조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검찰 수사의뢰를 통한 키코의 사기 규정은 불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권한 범위 내에서 키코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4개 기업은 금감원에 키코를 사기로 주장한 적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키코를 사기로 보지 않고 은행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로 한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도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다.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 보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키코를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며 “키코판매 자체를 사기로 보는 시민단체와 명백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키코를 사기로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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