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세계 1위 면세 기업 듀프리가 국내 합작사 튜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통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당초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취지로, 이들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 면세점 등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9곳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중소업계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입찰 참여가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외국계 대기업의 우회 진출이라는 것이다. 스위스 기업인 듀프리는 전 세계에 2200여 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연간 약 9조원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세계 1위 면세점 기업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이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합작법인이다. 듀프리 45%, 토마스줄리앤컴퍼니 55%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의 입국장 면세점 입찰 참여에 문제는 없다. ‘외국법인이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살짝 피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중소·중견으로 한정한 경기장에 글로벌 대기업의 자회사가 뛰어드니 당연히 반칙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경쟁력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이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 2013년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었다. 2017년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됐다. 중소·중견업체의 자격을 갖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다.
실제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업계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하며 에스엠면세점을 누르고 최종 운영업체로 낙점된 바 있다. 이 당시도 입찰 참여 자격은 중소·중견기업 한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가장 낙찰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굴지의 듀프리를 등에 업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브랜드 유치 능력, 구매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업체의 경영상태와 운영 실적, 상품과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역량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타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기타 대다수의 중소‧중견면세업체는 지난해 실적악화로 인해 경영능력 등 여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들에게 입점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낙찰을 받는다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