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일부터 금리상승 없는 주담대 출시

은행권, 18일부터 금리상승 없는 주담대 출시

월상환액 고정형·금리상한형 주담대

기사승인 2019-03-17 12:00:00

은행들이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5개 은행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대출 상품이다.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씩 상환하고 있다. A씨는 1년 후 금리가 1%p 상승시 매월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10년간 A씨의 매월 상환액은 135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금리는 변동금리+0.2~0.3%p를 적용하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대출자에게는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LTV, DTI 적용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제비율이 유지되며,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대출금액이 늘어나가나 신규대출일 경우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 이내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했을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2018년 12월 B씨는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하고 있다. B씨는 5년간 금리가 3%p 급등시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대환할 경우 2%p만 상승해 매월 172만6000원만씩 갚아 나갈 수 있다.

금리는 기존 변동금리 + 0.15~0.2%p 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대출자에 우선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LTV, DTI, DSR 등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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