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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대응 18일부터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대응 18일부터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기사승인 2019-03-18 15:59:35

정부가 18일부터 전국 도심지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관련 시도는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또한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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