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회 추경 6037억원 확정

합천군의회, 제1회 추경 6037억원 확정

기사승인 2019-03-18 18:20:30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심사 확정하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4건의 공유재산(부지 매입), 기타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 최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전 군민의 안전사고위험 감소와 사고시 사후보장부분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지매입을 위한 군공유재산계획안도 군민 편익증진과 군의 투자유치 발판 마련을 위해 모두 승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건에 11억 1294만원이 삭감된 6037억 1205만여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이 중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은 4억원이 삭감된 1억원을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신축 부지를 합천읍 지역으로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승인됐다.

예결특위는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의 경우 처음부터 대규모용역을 추진하기 보다는 소규모 용역부터 실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용역비 5억원 중 4억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장확인특위는 군정 사업장 6곳을 확인한 활동보고를 통해 "삼가고분군 발굴지의 경우 다곽석 양식의 독자적 고분문화인 삼가고분군이 사적 지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복원되고 발굴시 보안 경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만진 군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을 보다 더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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