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선정결과와 결정내역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학예 관련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행된다.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상승‧보완 효과를 가진 민간단체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019년 선정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지원 2개, 소통·협력 1개, 기획·홍보 1개로 총 21개이며, 선정 단체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 당 1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제한한다. 또 참여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각 단체 주관으로 ▲통일·평화 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소비생활 안전교육 ▲디지털 성폭력교육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한궁 생활체육 ▲장애학생 사회성 훈련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업집행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25일 사업비 집행지침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사업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