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는 등 교내 석면제거 공사 문제점 여과 없이 드러나”

임재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는 등 교내 석면제거 공사 문제점 여과 없이 드러나”

기사승인 2019-03-19 15:35:54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월요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내 석면제거 공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한 바 있다. 어제 MBC는 감사원의 학교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석면지도 상당수가 엉터리이며,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교내 석면제거 공사의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보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례를 들면, 학교석 면 모니터단은 학교구성원(교장 및 교장이 추천하는 자), 학부모, 시민단체, 감리원, 석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여름방학, 인천의 석면 제거공사 학교 40개교 중 32개교의 시민단체 모니터단 명단을 확인해보니 모 단체 소속 1인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더 놀라운 것은 모니터단 운영횟수이다. 운영횟수가 0.2, 0.3,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면 이와 같은 소수점의 횟수가 나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사 현장에서 학교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이를 준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안전을 위해 하는 공사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교내 석면 제거 공사는 2027년까지 약 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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