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협력사 노조 “고객센터, 부당행위 자행…유료방송 통틀어 가장 열악”

CJ헬로 협력사 노조 “고객센터, 부당행위 자행…유료방송 통틀어 가장 열악”

기사승인 2019-03-19 16:18:11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고객센터의 불법 인력 운용실태를 폭로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 지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영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시장 논리 뒤편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케이블 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원청인 CJ헬로가 협력업체의 노조 결성 과정을 감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CJ헬로의) 불법 행위가 노조를 통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에서 법령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의 항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CJ헬로의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에는 주차료와 장비 분실료 등의 항목이 발견됐다”며 “(CJ헬로는) 원청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협력업체가 개인 도급 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추 의원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 기사를 대부분 개인 도급화 하여 운용하고 있다. 설치 및 철거 기사와의 고용 관계를 피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 도급을 줬다. 심지어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 의원은 “설치 및 수리기사에게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의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을 명시하고 차감 항목을 월 단위로 명시하는 등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면서 도급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추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했으며,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며 “심지어 하루 노동시간을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하고 점심시간 외 오전·오후 30분씩 휴식 시간을 주는 것으로 꾸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희망연대 노조 김진규 위원장은 “CJ헬로는 핵심 업무인 AS의 건수를 카운트한 다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노동자를) 가장 착취하기 쉬운, 가장 악랄한 구조”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각 반대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반드시 CJ헬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고용 승계를 계획해 노조와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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