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신·출산 소요 비용 일체를 부담 법안 발의

국가가 임신·출산 소요 비용 일체를 부담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3-20 00:10:00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210)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50조)은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출산비는 소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지원하되, 그 상한은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해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해당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조훈현·김광림·박대출·홍철호·박명재·김선동·이채익·주호영·김한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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