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유통·통신업체 등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사 마케팅비를 공개하며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촉발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당국이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17년 카드사의 통신사 마케팅비는 3609억원인 반면 받은 수수료는 353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비용은 마케팅비와 기타비용(조달·대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신사에서 받은 수수료로 마케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유통업도 마케팅비(2654억원)가 수수료 수입(4416억원)의 절반을 넘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자동차업의 경우 구체적인 마케팅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통신이나 유통업 보다는 자동차업의 마케팅비 비중이 적은 것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적용실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결과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받게 된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해도 처벌받는다.
금융위가 이같은 압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가맹점이 똑같이 부담하던 마케팅비를 가맹점별로 개별화해 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고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 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1.97%)보다 낮은 1.89%로 결정되는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협상에서 카드사가 밀리는 모습을 보인 영향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엔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