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 환자로선 경제적 부담도 있고, 병원마다 내역도 제각각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책정 현황을 보면 최저금액이 5천 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병원에 따라 금액이 100배나 차이 났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이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 공개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MRI, 예방 접종료 등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것들인데요.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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