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금융’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했다. 코스닥 등 증권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최고 0.2%p 인하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방향은 크게 3대 목표로 요약된다. 3대 목표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바이오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규모의 고용 창출 등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아우르는 7대 맞춤형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대 과제는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시장의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역할 강화 ▲자본시장 세제 개선 ▲금융감독 혁신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서비스산업 혁신 등 이다.
추진 과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이 확대돼 0.2%p 낮아진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0%, 비상장은 0.45%로 조정된다. 여기에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新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한다. 일괄담보제란 다양한 기계, 재고, 채권, IP(지식재산권) 등 이종(異種)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담보제도다. 금융위는 자영업자·개인의 동산담보대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기술평가-신용평가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1년부터 좀더 심화돼 기술력 외에 영업력까지 대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고,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