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공문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생명은 올 초 가벼운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2개월 만에 11만명이 가입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월 100만원씩 평생 간병비를 주는 등 보장이 파격적이었다.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렇듯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금감원 관계자는 "가벼운 경증 치매의 경우 기준이 모호해 보험 가입자가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을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보장 수준도 지나치게 과하고 다른 회사 상품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아 이런 보험 사기를 더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