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신용정보 접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각각 과태료 2640만원, 2400만원을 내라는 제재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상관없는 총무부 등 임직원 18명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했다.
또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고려저축은행도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았고, 2015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도 누락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