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본을 일정이상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바젤Ⅲ 규제를 최대 3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9월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금융위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유예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