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사진)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 취약지역에 침입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되었다”며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ks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