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이로인해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살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시·안내 강화 등을 통한 정보공유 질적 수준 제고 및 가격·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은 설명회에서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