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전속' 대출모집인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출상담사가 1사 전속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권역 뿐 아니라 타 권역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1사전속이라는 제도로 인해 고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객은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안내받고 싶어하는데, 1사 전속주의로 인해 대출상담사는 1개 금융사의 상품만 안내할 수밖에 없다.
또 처음 상담한 곳에서 대출이 안될 경우도 고객을 불편하게 만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이때 1사 전속이라는 규제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대출 가능한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사 전속 제도는 금융시장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조치"라며 "업무가 바쁘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무상태와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상품을 권유해주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1사 전속 규제에 대한 개정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서민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출상품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사 전속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집인들이 서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교환해서 보거나 이직시 다른 금융사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증가한다"며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서라도 1사 전속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