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운영한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주민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소방시설물 주변 5m(연석에 적색표시) 10곳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20곳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역에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6일 이전 도색과 보조표지판 설치 등 표시작업 완료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지구역 지정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고성철 기자 ks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