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필요없다...삼성생명, 법원·소비자원 보험금 지급 결정에 반기

법도 필요없다...삼성생명, 법원·소비자원 보험금 지급 결정에 반기

기사승인 2019-03-27 12:17:21

삼성생명이 법원감정 결과에 반기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가입자가 보험사와 다투다가 소송까지 넘어가게 되면, 법원은 이 가입자의 장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다. 재판장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한 것.

27일 SBSCN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황 모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어깨와 허리가 골절되고 뇌손상까지 입자, 삼성생명에 장해보험금 약 2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황 모씨 배우자는 "치매가 와있고, 기억을 전혀 못하고, 인지기능 장해로 나가면 방향감각을 잃어 제가 부축하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요. 그게 가장 심각하고…"라고 설명했다.

황 모씨는 삼성생명 외에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 역시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법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형병원에 2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은 인지기능 영구장해, 치료 후 14.5년간 간호, 장해지급률 40%라고 진단했다.

'장해지급률 4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장해지급률 40%라는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고, 패소한 손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법원감정서가 소송전으로 간 손해보험사의 약관에 맞게 작성됐다며 생명보험사에 맞게 등급 판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다"며 "삼성생명 입장에선 (생명사에 맞는)병원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권고만 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끝가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보험약관에 근거해 나왔다"며 "고객이 생명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등급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판결이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재판으로 손보사 입장의 판결문이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