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입원 환자 본인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6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6천8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총 76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억 5,300만 원이 환수된 상태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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