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살이 되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내규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도록 회사내규를 개정했다. 이에 1956년생 노동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정년은 12월 1일이 아니라 각자의 출생일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이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