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도 29일부터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협상호금융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이날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은 이번 상품을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