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본격적인 미세먼지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중단 요건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는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엔 발주기관이 직접 공사를 중단시키는 대신,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을 증액하는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