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알뜰폰을 개통하고 차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혁심금융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까다로운 금융규제에 사업화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사업모델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개 사업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해 최장 4년간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19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 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선정됐다. 우선심사 대상은 4월중 심사를 받고 늦어도 5월초 규제예외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사업’이 눈에 띈다. 이는 국민은행에서 USIM칩만 구입하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알뜰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특례가 인정될 경우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맥도날드의 맥드라이브와 같이 차안에서 음식을 받는 것 처럼 차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한 외화를 수령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위해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신청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일일이 방문할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할 서비스도 공개됐다. 핀테크업체 핀다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와 토스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 시스템도 우선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혁심금융 서비스가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규제샌드 박스 운용 결과를 향후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임직원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해달라”며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인허가 등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