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이 퇴직연금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재정검증을 부실하게 처리해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개선’ 제재가 조치됐다.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은행들에 대해 공통으로 재정검증 시 가입자 명부 관리 등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가입자 명부와 급여 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검증을 마친 것. 또한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 모두 복수 사업자 계약의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신한·우리·하나·농협·산업은행은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내게시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할 때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에 재정검증 업무시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금계리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 운영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재정검증 통보와 관련해서는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을 통보할 경우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됐다는 증빙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