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해서 삼성생명 등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에서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종합검사 때 빼고 보기로 했다"며 "소송 건은 제재 대상이 아닌만큼 검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검사를 하느냐"고 지적했고 최종구 위원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본격적인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