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권력형 특혜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복합상가 건물 중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가 4개에서 10개로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10억2000만원 대출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상가 4개 10개로 조작됐다=김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료를 보면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 실행 시 담보물건의 연간 임대소득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 약 6507만원을 연간이자비용 4370만원으로 나눠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1.48(6507만원/4370만원)로 산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RTI가 1.5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실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1층에 3개, 2층에 1개 등 총 4개의 상가만 존재했다. 건축물대장에도 해당 건물에는 상가가 4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전체에서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건을 대출기준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국민은행이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에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감정평가서에도 상가는 4개뿐이고, 지하 10평 용도는 창고라고 명시돼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번 대출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문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대출 서류조작이나 또는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정상 대출’ 조작 필요성 없다=국민은행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해당 대출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은행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해명했다. 임대 가능한 상가를 10개로 설정하면서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은행 측은 RTI 미준수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 국민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RTI 1.5에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건은 상가를 10개로 늘려도 RTI 1.5에 미달하는 대출 건으로 굳이 서류조작을 통해 RTI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대출은 보수적으로 취급됐다”며 “RTI 1.5에 미달하는 대출의 경우 한도 내에서 당시 선착순으로 대출이 취급됐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