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과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외상매출채권이란 물품의 대금을 바로 받지 않고 대금 수급을 미룰 경우 형성되는 채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협력을 통해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법 개정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180일→90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올해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 9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될 경우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